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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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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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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가종료 등의 심사ㆍ결정)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개월마다 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