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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3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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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치료감호시설)
제16조제1항의 치료감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치료감호소
2.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② 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③ 국가는 지정법무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 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 치료,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30] [[시행일 201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