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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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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