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1.5.30]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7.1.1]]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