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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854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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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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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1,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2026.12.31까지 유효, 2019.12.31 제16856호 부칙 제2조: 제5호]]
1.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의 인수
2.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공사채(公社債)의 인수
3. 제19조에 따른 예치금의 원리금 상환
4.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6 그 밖에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② 발전기금을 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세부적인 보전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