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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18545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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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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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相生) 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라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시·도는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시행일 2022.1.13]]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9.12.31]
1. 발전기금을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용도로 운용(이하 "융자"라 한다)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융자 시 이자율과 기간의 결정 및 변경
3. 융자에 대한 결산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12.31]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
⑥ 조합은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⑦ 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