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1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9. 03. 12. ("철도건설법 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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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2조(철도시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3.12]
1.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건설자재를 현장에서 가공·조립·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공사기간 중에 설치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2.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진입도로, 주차장, 야적장, 토석채취장 및 사토장(捨土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
3. 철도차량부품의 보관 및 운반시설
4. 건설장비 및 검사계측기기의 정비·점검 및 수리를 위한 시설
5. 그 밖에 건설안전 관련 시설, 안내시설 등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설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3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철도망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4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3.12]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기술이나 특수장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시설의 구조 및 형태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철도건설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과 관련된 사항
나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5조
삭제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6조
삭제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7조
삭제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8조
삭제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9조
삭제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10조
삭제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11조(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의 예외)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사업의 특성상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12조(철도건설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2.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에 관한 사항
3. 건설 예정 노선에 투입되는 철도차량의 형식·소요량 및 확보계획
4. 철도교통 수요 예측을 고려한 개략적 열차운영계획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4. 공사의 내용
5. 공사비
6. 공사 기간
7. 공사노선의 기점(起點)과 종점(終點)
8. 주요 경유지, 역(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의 행정구역 단위까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및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점·종점과 주요 경유지, 역 또는 철도차량기지의 위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노선, 사업면적 또는 공사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지형 또는 지질 여건으로 철도시설의 위치 및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1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철도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
3. 철도의 건설 예정 노선을 표시한 지형도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철도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14조(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0.12.13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6.1.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계획평면도·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4. 사업시행 기간
5.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와 고속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8. 문화재 현황 조사 결과
9. 지진피해 경감대책
10.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내용
11. 법 제9조제2항제18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
1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계획
15.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및 시설의 처분에 관한 계획
1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설계 심의에 필요한 서류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계획을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개요
3. 사업시행 기간(착공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법 제9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4일 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노선 길이 또는 사업면적의 변경(기점·종점 및 주요 경유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3. 1년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 기간의 변경(철도건설기본계획에 따른 건설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역 시설의 변경(변경되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설비·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설비·시설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이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9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14조의2(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철도시설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1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3.12]
③ 사업시행자는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4]
제1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과 위탁 조건에 관하여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16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제23529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17조(준공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준공조서
2. 관계 행정기관의 사업 완료 확인에 관한 서류
3. 법 제15조제3항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내용
6. 사업 완료일
7.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15조제3항제17조제1항에 따라 귀속·이관되거나 양여되는 공공시설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18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시설로서 실시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
1.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
2.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 및 시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철도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려면 사업 목적, 사용·수익할 시설, 사용·수익 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19조(총사업비의 산정)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철도건설사업의 준공 확인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 조사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측량비나 그 밖의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측량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5조에 따른 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2. 설계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건축사 업무의 범위와 그 대가의 기준에 따른다.
3. 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4. 보상비: 철도건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토지 매입비(건물, 입목 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및 이주대책비와 영업권·어업권·광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
5. 부대비: 환경영향평가비, 교통영향평가비, 시공감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말한다.
6. 건설 이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비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7. 제세공과금: 공사의 시행·준공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및 공과금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8. 이윤: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익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20조(공사 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을 이용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면 하자 책임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로서 발주가 시급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3. 국방·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21조(비용부담의 원칙)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속철도건설 비용에 대한 국고와 사업시행자 간 분담 비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22조(원인자의 비용부담 비율)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 외의 자로서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철도건설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7 제2198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1.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운영 중인 철도노선을 옮겨 설치하는 경우: 옮겨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2.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해당 철도노선이 포함된 철도건설기본계획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이후의 철도노선을 말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지하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가장 적합한 지점에 철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의 건설비용과 비교하여 추가로 드는 건설비용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3.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새로 건설되고 있는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산정된 역 시설 건설비용과 수입을 비교하여 수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국가가 부담. 다만, 역사(驛舍)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은 원인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4. 원인자의 요구에 의하여 기존의 철도노선에 역 시설을 건설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건설·증축 또는 개축하는 데 드는 비용(역사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포함한다)의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의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타당성을 평가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7 제2198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제23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소관 철도시설별로 수립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2]
제24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이하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이력정보를 그 이력정보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철도시설별로 등록해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로 관리되는 정보가 훼손·멸실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이력정보 등록, 보존방법 및 정보공유 등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3.12]
제25조(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기점검 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기점검 일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정기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본조신설 2019.3.12 종전의 제25조는 제34조로 이동]
제26조(정기점검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정기점검의 실시시기: 정기점검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장비, 소요시간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할 것
2. 정기점검의 방법: 철도시설의 상태 변화를 사전 진단하고, 철도시설의 사용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
3. 정기점검의 절차: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정할 것
가. 정기점검에 필요한 설계도면, 작업설명서 및 사용재료 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나. 정기점검의 대상 장비, 항목별 점검방법 및 해당 철도시설에 사용된 재료의 시험 등 정기점검 계획의 수립
다. 현장조사 및 시험 등 정기점검 실시
라.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
마. 정기점검 결과의 평가
[본조신설 2019.3.12]
제27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따를 것
2. 긴급점검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시·도지사는 긴급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긴급점검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긴급점검 일시 및 긴급점검을 실시한 사람 등 긴급점검 개요
3.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4. 종합의견
[본조신설 2019.3.12]
제28조(정밀진단의 실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2와 같다.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
[본조신설 2019.3.12]
제29조(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밀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3. 보수·보강, 고장·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
4.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 등
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본조신설 2019.3.12]
제30조(안전조치 등)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 기초의 세굴(洗掘: 단면이 물에 의해 깎이는 현상)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不等沈下: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이 불균형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선로의 침하
6.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7.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8.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9. 레일의 좌굴(挫屈: 휘는 현상)
10. 레일의 절손(切損)
11. 전차선의 탈락(脫落)
12. 그 밖에 철도시설의 구조안전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함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그 안전조치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2]
제31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4와 같다.
법 제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4와 같다.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철도시설에 대해 실시한 정기점검·정밀진단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검사·진단 등의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능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3조제5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능평가 결과보고서를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철도시설의 성능등급에 관한 사항
3. 철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철도시설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철도시설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철도시설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 방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성능평가에 관한 지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 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제출 및 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 등 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2.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별 성능평가 항목과 그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것
3.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성능평가의 절차를 정할 것
가. 성능평가 대상 선정
나. 자료분석
다. 성능목표 설정
라. 성능평가 시행
마. 유지관리전략 제안
바. 종합의견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려면 성능평가 대상 철도시설의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성능평가의 목적·날짜·기간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2]
제32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3.12]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2]
제34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3.12]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전문개정 2009.6.19] [[시행일 2009.6.26]]
[본조개정 2019.3.12 제25조에서 이동]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본조신설 2019.3.12]
부칙 [2005.6.30 제18931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2.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3조 (원인자의 철도건설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철도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5호중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항만법」, 「항공법」”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제2조제1호”로 한다.
③농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④산지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가목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⑤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고속철도역사”를 “「철도건설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철도역사”로 한다.
⑥주차장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6호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공공철도건설사업”을 각각 “철도건설사업”으로, “공공철도”를 “철도”로 한다.
⑦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 및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으로 한다.
⑧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의 대상사업 범위란 (1) 본문 및 단서중 “철도법 제2조제1항·제2항”을 각각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철도법 제2조제2항”을 각각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목(1)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을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으로 하며, 동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4)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를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로, 동목(4)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를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6)의 대상사업의 범위란 (가)중 “철도법 제2조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를 “「철도건설법」 제2조”로 하고, 동목(6)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 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를 “「철도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면허를 받기 전 또는 「철도건설법」 제9조”로 한다.
부칙 [2007.12.17 제20450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5> 까지 생략
<96>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8조제2항, 제11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9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2> 까지 생략
<16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16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3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비"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비"로 한다.
<16> 부터 <18>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6.19 제2154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속철도건설사업의 원인자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을 요구하는 원인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성 또는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에 반영되어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조성 중이거나 설치 중인 토지 및 시설의 귀속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12.14 제21881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법」 제53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36>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1.7 제21985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조”를 각각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0.5.4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4> 까지 생략
<16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6> 부터 <192> 까지 생략
부 칙[2010.9.20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7호 중 “취득세ㆍ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33>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0.10.14 제22448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및 ⑤ 생략
부 칙[2010.12.13 제22525호(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1.1.17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1.25 제23529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4.10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한다.
<7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4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46>까지 생략
부 칙[2013.10.4 제24785호]
이 영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2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5.6.1 제263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6.1.22 제26928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비"를 "교통영향평가비"로 한다.
<20>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9.3.12 제2961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밀진단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6조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은 날(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8년 이상이 지난 철도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밀진단의 실시시기는 별표 2 비고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0년 이상인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
2. 8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
제3조(성능평가의 실시시기에 관한 특례) 제31조에 따른 최초의 성능평가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나목의 대상 교통시설란의 1),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및 같은 목의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 제출시기란의 1)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중 역세권개발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사업란 및 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라목의 국토계획평가 대상란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⑧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바목1)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란 및 같은 1)의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⑪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의 대상시설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4호 본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및 같은 1)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의 대상 행정계획란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의 대상 개발사업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 본문 및 같은 목 (4)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4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2 제17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동법 제22조"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3>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1호바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54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종 제207호 본문, 같은 표 제2종 제160호 본문, 같은 표 제3종 제223호 본문 및 같은 표 제4종 제173호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9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31>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한다.
<3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7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나)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비고란 제11호 단서 및 같은 비고란 제1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