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361호 일부개정 2022. 01.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6.30]
[본조개정 2022.1.25 제18조의4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의5는 제18조의7로 이동]
[본조제목개정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