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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7749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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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2018.4.17] [[시행일 2018.10.18]]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