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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과태료)
①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4.17 ] [[시행일 2018.10.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 2018.12.11 ] [[시행일 2019.6.12]]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25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③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 2018.12.11 ] [[시행일 2019.1.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4.17 ] [[시행일 2018.10.18]]
[전문개정 2011.7.14 ]
① 제58조의8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4.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의 공고 또는 주민열람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25조의3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 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
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 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한 자
③ 제26조제9항 전단에 따라 정하는 지정권자의 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 자 및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무상 사용·수익 기간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4.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14
부칙 [2005.5.31 제75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어항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⑤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을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나목(13)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복지시설"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⑪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어항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⑤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을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나목(13)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복지시설"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⑪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19>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19>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91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정관은 제58조의2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회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장은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정관은 제58조의2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회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장은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1>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1>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1> 까지 생략
<6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1> 까지 생략
<6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7.14 제108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3 제1143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2 제1150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24 제125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지정권자의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지정권자가 제26조제4항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지정권자의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지정권자가 제26조제4항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0.15 제1282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5.6.22 제13385호(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10) 중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종묘 배양장"을 "수산종자 배양장"으로 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10) 중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종묘 배양장"을 "수산종자 배양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 칙[2016.5.29 제1424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8 제1513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17 제1560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촌어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설립과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직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촌어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설립과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직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 칙[2018.12.11 제159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제34조,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제5항, 제26조제5항·제6항,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55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귀속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수익신고,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 또는 지위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허가나 사용·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제34조,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제5항, 제26조제5항·제6항,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55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귀속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수익신고,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 또는 지위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관리청이 사용·점용허가나 사용·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5 제1628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4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4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8.27 제165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 칙[2020.3.24 제171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31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㊱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 중 "같은 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㊱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0.12.22 제1774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