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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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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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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폐지,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사업지역의 여건이 변하거나 어촌 및 어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