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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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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용료 등의 귀속)
①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점용료 및 변상금은 해당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시행일 2014.9.25]]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