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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7171호(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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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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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어항관리협의회)
①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어항관리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에 어항관리협의회를 둔다.
②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