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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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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등)
①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지정권자가 갖추어 놓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