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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0848호 일부개정 2011.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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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