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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어항 등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①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지정권자는 어항의 경우에는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을 정하여 지정하고,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에는 소속 어항, 시설의 명칭·종류·위치를 정하여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및 어항시설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정권자는 어항의 여건이 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지정권자는 어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또는 수면의 이용에 관한 지구·지역·구역 등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지정권자는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5.5.31 제757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公有水面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漁港法 第2條第3號"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漁港法 第2條第3號"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漁港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漁業協定締結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漁港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⑤沿岸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漁港法에 의한 第1種 漁港 및 第3種 漁港"을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⑥自然災害對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接境地域支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港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나목(13)중 "漁港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漁港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복지시설"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⑩海上交通安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漁港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⑪海洋汚染防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公有水面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漁港法 第2條第3號"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漁港法 第2條第3號"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漁港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④漁業協定締結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漁港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⑤沿岸管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漁港法에 의한 第1種 漁港 및 第3種 漁港"을 "「어촌·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⑥自然災害對策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接境地域支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港灣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나목(13)중 "漁港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漁港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복지시설"을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⑩海上交通安全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漁港法"을 "「어촌·어항법」"으로 한다.
⑪海洋汚染防止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0> 생략
<41>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2>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 생략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7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19>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19> 내지 <24>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91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정관은 제58조의2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회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장은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정관은 제58조의2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회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장은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1>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1>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1> 까지 생략
<6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1> 까지 생략
<672>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12.29 제9276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26호(수산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2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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