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어촌·어항법

법률 제17749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8.27,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국가어항: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3.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 시장·군수·구청장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