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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법률 제17749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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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어촌종합개발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의 사용·양도 또는 임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용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