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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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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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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1. 운영비
2. 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3. 실시계획에 따른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광해방지의무자가 있는 폐광산에 한한다)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탄광
나. 광해발생원인자가 없는 폐광된 금속 및 비금속 광산
5.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6.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7.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