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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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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업)
①공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시행일 2008.6.29]]
1.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2.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3.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4.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6.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7. 석탄산업합리화의 추진, 석탄광업에 대한 안전지원사업,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 광해방지 및 석탄산업합리화에 관한 연구·조사·통계 및 홍보사업
8.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