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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약칭 : 광산피해방지법

법률 제18270호 일부개정 2021.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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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광해방지사업자는 사고·천재지변·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하 "긴급광해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경과보고서 및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외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