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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2014. 01.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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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완료 및 추진실적 보고)
①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자가 보고한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실적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의 보고에 관한 절차 및 광해방지사업별 관련된 서류의 보관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