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법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