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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074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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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등기 등)
①외국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 중 "이사"를 "외국학교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학교법인의 해당 국가의 설립근거법령
2. 대한민국에서 외국학교법인을 대표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의 성명과 주소
「민법」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사항의 변경이 외국에서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승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