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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외국교육기관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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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1.5.19,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