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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외국교육기관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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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