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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09.7.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