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47호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