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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외국교육기관법

법률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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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정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사전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
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
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예산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제17조(시정명령 등)
①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3.24,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원을 정한 경우
4.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 산학연협력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외국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시정할 수 없는 경우
③승인권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8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승인 변경 또는 취소)
①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이 개교예정일부터 1년 이상 개교하지 아니한 경우
②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30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11.5.1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폐지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폐지 또는 해산되는 경우
③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제19조(청문)
승인권자는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립승인을 취소하거나 학과의 폐쇄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를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20조(외국교육기관의 청산)
①외국교육기관은 제16조·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에 따라 폐쇄되거나 설립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의 전부에 의하여서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외국학교법인이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민법」 제81조부터 제85조까지, 제87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제95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사"를 "외국교육기관의 장"으로, "법인"을 "외국교육기관"으로, "검사"를 "승인권자"로 본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 외국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라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자본금·적립금 그 밖에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 제1항에 따라 청산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해당 외국학교법인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제17954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