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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생정원)
①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외국교육기관의 학생정원은 교원 및 의료인·약사·의료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된 정원을 제외하고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경제자유구역에 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