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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14459호 일부개정 2016.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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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7.1]]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5.22] [[시행일 2013.7.1]]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