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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04호 일부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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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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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관리인은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까지 법원과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
3.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의 유무
4. 그 밖에 채무자의 회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