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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52호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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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