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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부칙 [2005.3.31 제74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③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⑦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⑩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157조·제187조·제1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로 한다.
⑪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⑮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6>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7>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12.27 제8814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0>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7조중 "파산법 제133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로 한다.
제18조중 "파산법 제13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202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로 한다.
<21>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2>기상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3>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항 후단중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으로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제20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을 "회생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90조의2"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중 "회사정리·화의기업"을 "회생기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계획 또는 화의조건"을 "회생계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절차폐지·화의폐지 또는 화의취소"를 "회생절차폐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리절차폐지 또는 화의폐지"를 "회생절차폐지"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0>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1>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2>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5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3>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4>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5>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제3호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제14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9조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40조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후단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1>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42>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파산법 제366조·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로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6.3.24 제7895호(법무사법)]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4>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6.3.24 제7894호(변호사법)]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49>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1>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56>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7>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8>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항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24조의5제8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35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9>석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2>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7>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6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 본문중 "파산법"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88조의2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72>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3>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8>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9>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2>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 "파산법 제115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로 한다.
<8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4>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92조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5>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6>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7>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3>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파산법 제54조 및 회사정리법 제10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로 한다.
제26조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96>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7>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9>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1>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2>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정리절차개시등"을 "회생절차개시등"으로 한다.
1. 위탁기업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이하 이 조에서 "회생절차개시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법인일 것
제44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인가"를 "회생계획인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4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로 한다.
<104>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5>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6>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8>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0조제6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7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0>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191조의12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3>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14>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호 및 제41조의1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6>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7>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35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0>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법 제180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4>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1>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45조제5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6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5>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6>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2조의6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7>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8>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9>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0>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1>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3>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5>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14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③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⑤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경찰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⑦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⑧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⑨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⑩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파산법 제157조·제187조·제188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로 한다.
⑪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⑬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⑮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6>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7>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8>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7.12.27 제8814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9>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0>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7조중 "파산법 제133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로 한다.
제18조중 "파산법 제13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202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로 한다.
<21>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2>기상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3>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항 후단중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으로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제20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을 "회생계획"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90조의2"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23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중 "회사정리·화의기업"을 "회생기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계획 또는 화의조건"을 "회생계획"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를 "회생절차"로, "정리절차폐지·화의폐지 또는 화의취소"를 "회생절차폐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리절차폐지 또는 화의폐지"를 "회생절차폐지"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6>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남극활동및환경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28>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29>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0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0>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1>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2>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5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8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3>도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4>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5>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제3호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제14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먹는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39>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7조제3호 및 제1098조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0>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9조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40조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 후단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1>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42>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전단중 "파산법 제366조·제368조 및 제370조의 죄"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로 한다.
<43>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6.3.24 제7895호(법무사법)]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4>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6.3.24 제7894호(변호사법)]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6>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조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49>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1>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삭도·궤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5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동법 제294조제1항 또는 제2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56>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4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7>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8>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4항 단서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24조의5제8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35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9>석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0>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1>선물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2>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3>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5>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제27조제2호 및 제30조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중 "파산법"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6>수로업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67>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6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 및 제43조의4제2항 본문중 "파산법"을 각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69>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1>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 제153조, 제155조 및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및 제362조"로 한다.
제88조의2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72>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3>신탁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5>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6>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8>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4조의3제2항제2호 및 제50조의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9>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80>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1>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2>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중 "파산법 제115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로 한다.
<8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4>원자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92조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5>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6>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7>유선및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0조제2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0>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1>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92>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3>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4>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5>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중 "회사정리절차"를 "회생절차"로, "파산법 제54조 및 회사정리법 제10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로 한다.
제26조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96>재외동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7>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9>전자서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가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0>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1>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2>정신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정리절차개시등"을 "회생절차개시등"으로 한다.
1. 위탁기업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이하 이 조에서 "회생절차개시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법인일 것
제44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인가"를 "회생계획인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4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로 한다.
<104>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5>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6>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5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08>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10조제6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7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09>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나목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0>증권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191조의12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1>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2>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3>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회사정리법 제12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로 한다.
<114>지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2호 및 제41조의13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5>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6>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7>청소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35조제6항제2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18>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19>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0>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제5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1>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2>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4호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3>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파산자"를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파산법 제180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로 한다.
제10조의4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4>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25>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6>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9>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1>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45조제5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6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3>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4>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5>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6>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2조의6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7>항만운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8>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9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9>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0>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1>행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2>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3>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4>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45>환경분쟁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3.24 제7892호]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894호(변호사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 칙[2006. 3.24 제7895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4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3>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부칙[2006.12.30 제8138호 (교통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⑧, ⑨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⑧, ⑨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277조의 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8조"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54>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2> 생략
<5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6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제277조의 제목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중 "「증권거래법」 제8조"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로 한다.
<54>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4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18항 중 “제3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를 삭제 한다.
부칙 [2007.12.31 제8829호(개별소비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⑫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⑫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9조제9호나목 및 제583조제2호나목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⑬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 제52조, 제183조, 제226조제1항, 제226조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28>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제40조제2항제2호, 제52조, 제183조, 제226조제1항, 제226조제3항, 제242조제2항제2호 및 제245조제3항제2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를 "금융위원회와"로 한다.
<28>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1.30 제934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9.12.31 제9901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3.1.1 제11603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5.12.15 제13550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18.12.31 제16096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18584호(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일 2022.1.1]]
제179조제1항제9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제58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및 주세
⑪ 생략
부 칙[2009.10.21 제980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행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 후에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행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그 개시 전에 채무자 또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1 제9924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나목 중 “주민세”를 “주민세 균등분ㆍ지방소득세 소득분”으로 한다.
부 칙[2010.1.22 제99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ㆍ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4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5.14 제1028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2호 및 제601조제1항제5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7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0.6.10 제10366호(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및 <24>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 제12153호(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 나목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9조제4호 나목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부 칙[2014.5.20 제12591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조제2항 중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을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2조제2항 중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와 제340조(기명주식의 등록질)제3항의 규정"을 "「상법」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및 제340조(주식의 등록질)제3항"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회생절차개시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0.15 제12783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8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 및 관계인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공고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는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생절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채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생절차의 진행·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제4항·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한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한다.
③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회생절차"를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로 한다.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제3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7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생절차개시의 공고 및 관계인설명회의 개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한 공고 및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계인설명회의 개최는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생절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금채권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등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4조(회생절차의 진행·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제1회 관계인집회의 개최 등 회생절차의 진행, 회생절차의 폐지 및 배당절차의 속행·공고에 관하여는 제50조, 제92조, 제98조, 제99조, 제182조제2항, 제193조제3항, 제220조, 제221조, 제223조제1항·제4항·제6항, 제285조, 제286조제2항 및 제51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후단 중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한다.
②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한다.
③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회생절차"를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로 한다.
④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1조제1항제3호 중 "회생절차개시"를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로 한다.
제27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5조 또는 제293조의4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
부 칙[2016.5.29 제141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서면에 의한 결의,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179조제1항제8호의2, 제223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8항, 제240조제2항, 제2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서면에 의한 결의, 서면결의를 거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179조제1항제8호의2, 제223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8항, 제240조제2항, 제2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법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으로, 관할 지방법원장은 이 법에 따른 회생법원장으로 본다.
부 칙[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제5호 전단, 제58조제3항 전단, 제140조제2항, 제349조제1항·제2항, 제473조제2호 본문, 제58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593조제1항제5호 전단 및 제600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각각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52>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7.12.12 제1515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6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제6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9.8.27 제16568호(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2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2조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3>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제4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2.4 제169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7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된 파산선고 사건으로 구성된 파산재단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24 제1708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