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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2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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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회생절차개시의 통지)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은 제51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채무자의 업무를 감독하는 행정청, 법무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