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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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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판관할)
①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개인회생사건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 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은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은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호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그 회생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본원에도 할 수 있다.
1. 주채무자 및 그 보증인
2.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3. 부부
⑧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⑨제1항 내지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