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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0호 일부개정 2020.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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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회생절차·파산절차·개인회생절차 및 국제도산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