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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04호 일부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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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회생계획안의 제출)
①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 없이 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존속, 주식교환, 주식이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신회사의 설립 또는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제221조제1항의 규정의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안에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4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인 때에는 2월을 넘지 못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은 2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때에는 1월을 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