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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30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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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비파괴검사"라 함은 물리적 현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대상물을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그 대상물에 존재하는 불완전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술적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