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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1352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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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에 관한 특례 )
①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법 및 건축기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장이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건설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이를 조사·심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건축법령 및 건축기본법령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청장의 고시는 예정지역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개정 2008.2.29]
[[시행일 2006.1.1]]
[본조제목개정 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