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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8750호(수도법)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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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