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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38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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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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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정지역등을 지정한다.
②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의 경계를 설정할 때 자연지형·환경성·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예정지역등 지정안의 개요
⑥ 예정지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