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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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악취방지법」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악취물질)
「악취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악취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악취실태조사)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발생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이하 "악취실태조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주기는 분기 1회 이상으로 하고, 조사지점은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의 인근지역중 그 지역의 악취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하며, 조사항목은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악취물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악취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민원 및 조치결과 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이하 "악취민원"이라 한다)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 「자유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07.7.4] [[시행일 2008.1.4]]
제6조(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①시·도지사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취소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4]
1. 지정목적
2. 지정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
3. 지정대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악취 현황
4. 지정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5. 열람장소
②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의견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7.7.4]
제8조(배출허용기준)
법 제6조제1항제1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7.4]
②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시·도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목적
2. 악취관리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악취 현황
3.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4. 열람장소
③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및 검토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배치도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공정도
3.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4. 악취방지계획서
5.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의 제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4]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사용하는 원료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악취배출시설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변경내역서
2. 악취물질의 종류, 농도 및 발생량을 예측한 내역서
3. 악취방지계획서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악취방지계획)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하 "악취방지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한 사용중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부터 기산한다)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산정하되,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교부일부터 30일로 한다.
제13조(악취발생물질의 소각시설)
법 제1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소각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소각시설(동시행규칙 제6조의3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소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4조(보고·자료제출 명령)
법 제17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에 의한 지정·신고 또는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4. 악취의 배출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제15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5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14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1. 삭제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2. 검사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악취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이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제16조(악취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보고)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악취검사기관지정사항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악취검사기관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실험실 소재지
제17조(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검사수수료)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4]
1.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 : 1만원
2. 삭제 [2007.7.4]
제21조(위임업무의 보고)
①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5.2.7 환경부령 제17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66조 및 제6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9조의2제1항제5호중 "법 제28조의2제7항,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28조의2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인 자"를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한다.
제121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25조제1항 후단중 "제8호 내지 제11호"를 "제8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별표 8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1 측정항목란의 단서중 "악취 및 비산먼지"를 "비산먼지"로 한다.
별표 19 및 별표 19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3 제2호 사목(1)란을 삭제한다.
별표 34 제11호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5.7.22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⑪ 생략
⑫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 및 별표 8 제1호·제2호의 보고자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동서식 뒤쪽 처리기관란중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⑬내지<22> 생략
부칙 [2005.12.29 제187호]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7.4 제215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4 제2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 월 4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0.24 제251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란 제3호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별표 5 검사시설 및 장비란 바목 중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별표 비고란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한”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⑩ 내지 <17>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