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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약칭 : 교통약자법

법률 제20335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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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3.29 제14115호(항공사업법), 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2020.12.22, 2022.1.18] [[시행일 2024.1.19]]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3.29 제14115호(항공사업법), 2016.3.29 제14116호(항공안전법), 2020.12.22, 2022.1.18, 2023.9.14] [[시행일 2024.9.15]]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교통수단”이란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나목의 궤도차량 중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마.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바.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중 궤도차량을 제외한 시설
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
바.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사.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궤도운송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만법」, 「해운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