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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9868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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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2009.4.1,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09.6.9 제9780호(항공법), 2009.12.29] [[시행일 2010.6.30]]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중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3. "여객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여객의 교통수단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정류장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
마. 「항공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 및 공항시설
바.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4.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말한다.
5. "교통사업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철도사업법·항공법·항만법·해운법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고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교통행정기관"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이동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