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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률 제17735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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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① 교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② 국가는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편의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통이용 정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③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12.2]]
[본조제목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