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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469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2021. 0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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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①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도로·공항·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개발사업계획을 인가·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계획에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453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