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996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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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
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 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6.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7. "교통카드데이터"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2.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3.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4.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7.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8.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1.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②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5.8.11]
④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대중교통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할 구역이 인접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이 같은 교통생활권에 포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①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도로·공항·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당해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을 인가·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①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②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실태·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4.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5.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입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국호환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지역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안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관리하는 업체·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시행일 2014.7.8]]
1.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3.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본조신설 2008.3.28]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운용하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8.3.28]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제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①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0조의8에 따라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집계자료 형태(제10조의8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분류·합계·변형하는 등 통계처리하여 가공한 형태를 말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교통 관련 정책수립, 업무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11의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제10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게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4.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5. 제2항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를 것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관리·제출·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의8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출하는 자, 제10조의9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및 제10조의10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합병·분할·분할합병·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3.28][[시행일 2009.9.29]]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 · 지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범도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시범도시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4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동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농지법·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7.21 제7604호(농지법),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 · 조사 및 평가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 · 개발사업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적 지표
2.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5.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8.9] [[시행일 2018.2.10]]
1.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정비
4.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및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간 연계
5. 대중교통정보화
6. 대중교통서비스 수준
7.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책의 내용과 실제로 추진된 실적 및 향후 추진할 대중교통시책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5장 보칙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2. 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2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당해 대중교통운영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2조(보고 · 검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8.11]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18 제15996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19.3.19]]

제6장 벌칙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2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2. 제10조의9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3. 제10조의9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4. 제10조의10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5. 제10조의10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6. 제10조의10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9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12.29 종전의 제24조는 제26조로 이동] [[시행일 2016.6.30]]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1.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④ 삭제 [2015.12.29] [[시행일 2016.6.30]]
⑤ 삭제 [2015.12.29] [[시행일 2016.6.30]]
[본조개정 2015.12.29 제24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6.6.30]]
부칙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를 계획기간의 개시 연도로 하여 그 계획기간이 개시되기 6월 전까지 수립·고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기간이 개시되기 전까지 수립·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16> 생략
<17>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1> 까지 생략
<572>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제3항 전단, 제7조제4항·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2항·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전단·제3항, 제17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전단·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6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을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로 한다.
⑨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전단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0조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이하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으로 한다.
⑤ 부터 ⑬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6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2 제1015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0>까지 생략
<57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4항ㆍ제5항, 제10조제2항 전단,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4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 및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7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을 제외한"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의5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7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7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제1368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9 제1485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8 제15996호(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시·도지사"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