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②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 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0.3.17
]
부칙 [2005.1.27 제73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중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를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7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7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중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를 "제6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제6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敎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公務員勞動關係調整委員會)"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30> 까지 생략 <53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3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23 제10699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이에 상당하는 연구직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⑤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0>까지 생략 <52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52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62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4>까지 생략 <20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20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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