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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제10967호 전면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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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