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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70호 신규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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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2. "방송"이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데이터방송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 각목의 1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뉴스통신"이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을 말한다.
7. "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3. "사실적 주장"이라 함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말한다.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