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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다.
⑦ 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다.
⑦ 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부칙 [2005.1.27 제736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위원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설립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단지관리계획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 및 취소, 부지 등의 양도승인 및 양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준비)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월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위원회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2주 이내에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설립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단지관리계획은 이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 및 취소, 부지 등의 양도승인 및 양도명령,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⑮ 생략
<16>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7>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⑮ 생략
<16>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17>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2> 생략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82> 생략
<83>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
<84>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2005.12.31 제7837호(소득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중 “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 [2006.9.27 제7995호(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부칙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내지 ⑦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내지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⑥ 내지 <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
⑥ 내지 <19> 생략
부칙 [2007.4.11 제8343호(관광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3호 중 “제52조”를 “제54조”로 한다.
⑧ 내지 <2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4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170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4조제34항 및 제3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4조제16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1항과 제92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제67조제2항”을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⑬ 내지 <42>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 생략
<20>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1>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친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친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③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9조”로 한다.
⑩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④ 내지 ⑩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00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9호(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4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⑩ 내지 <43>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⑩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2조제3호·제9호, 제4조제2항·제4항·제6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 제9조제1항, 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제1항·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제5호, 제49조제2항·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1> 까지 생략
<132>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제2조제3호·제9호, 제4조제2항·제4항·제6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항 전단·제4항,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부터 제5항, 제9조제1항, 10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제2항 본문,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단서, 제32조제1항·제3항 단서, 제34조제1항 전단·제3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1조제1항 전단, 제45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제4호·제5호, 제49조제2항·제3항, 제60조 전단, 제61조, 제63조 전단, 제64조제1항·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72조제1항·제2항 및 제7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3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5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5조"로,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26>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21> 및 <22>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21> 및 <22>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45호(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ㆍ수익료”를 “사용료”로,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를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제59조제2항 중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22>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18 제94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22 제962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⑥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⑥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⑭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⑭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⑭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12.29 제9859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 중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2호 중 “같은 법 제38조의3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재정비시행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39조의9에 따른 산업단지재생시행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부 칙[2009.12.30 제98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연구소기업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연구소기업으로 본다.
부 칙[2010.4.12 제10252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9”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⑮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⑮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4>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2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6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22>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8조제3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1.5.30 제10764호(택지개발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0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0호 중 “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2.1.26 제112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개발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인ㆍ허가등을 하는 경우(인ㆍ허가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구개발사업의 착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구개발사업에도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특구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는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구로 본다.
제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지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3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는 특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원본부는 이 법에 따른 진흥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원본부의 명의로 행한 행위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서 지원본부는 진흥재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에 표시된 지원본부의 명의는 진흥재단의 명의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6부터 8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구개발계획에 대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인ㆍ허가등을 하는 경우(인ㆍ허가등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받거나 변경승인을 받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구개발사업의 착수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구개발사업에도 적용한다.
제6조(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특구개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특구는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구로 본다.
제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우선 지원이 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33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로 간주되는 특구는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지원본부는 이 법에 따른 진흥재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지원본부의 명의로 행한 행위 및 그 밖의 법률관계에서 지원본부는 진흥재단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에 표시된 지원본부의 명의는 진흥재단의 명의로 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6부터 8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6│「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 │
├─┼──────────────────────┼────────┤
│77│「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주거구역 │
│ │제35조제1항제1호 │ │
├─┼──────────────────────┼────────┤
│7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업구역 │
│ │제35조제1항제2호 │ │
├─┼──────────────────────┼────────┤
│7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녹지구역 │
│ │제35조제1항제3호 │ │
├─┼──────────────────────┼────────┤
│80│「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교육ㆍ연구 및 │
│ │제35조제1항제4호 │사업화 시설구역 │
├─┼──────────────────────┼────────┤
│81│「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시설구역 │
│ │제35조제1항제5호 │ │
└─┴──────────────────────┴────────┘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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