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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23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2. 01. 2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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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둔다.
⑦ 위원회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